구입가 미화 150불 초과 시 관세 (품목별 관세율 상이) 및 부가세 (10%) 가 발생합니다. 단, 상품/제품의 원산지가 유럽회원국이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해당시,부가세만 직접 납부하시면 되세요.해당이 안 될 시,관부가세 모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. ※ 관부가세 불포함가로 안내해드립니다.